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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창업을 하기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11가지

작성자 관리자(ip:)

작성일 2014-12-22 15:12:53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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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창업을 하기위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사항 11가지


1. 건물의 상태가 영향을 미친다.
점포의 건물 상태가 좋지 않으면 우중충하여 고객 유인에 지장이 있다. 예를 들어,
출입문, 화장실, 하수구, 건물의 방수상태 등 건물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2. 점포가 위치한 층수가 영향을 미친다.

점포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하며 멀리서도 점포의 간판이 보인다든지
좋은 시계성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판매업의 경우 지하나 3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접근성, 시계성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점포의 규모가 영향을 미친다.
기본적으로 소비자는 매장면적이 작은 곳보다는 큰 곳을 선호한다. 특히 판매업의 경우
그러 하다. 그러므로 해당 상권내의 소비자의 소비행동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점포
크기를 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4. 경쟁 점포가 영향을 미친다.
어떤 사업이든 경쟁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공존이든 경쟁 승리든 경쟁력을
확보했을 때 가능하다. 그러므로 현재의 경쟁점포만 의식할 것이 아니라 향후 생겨날
경쟁 점포를 추정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5. 시계성이 영향을 미친다.
점포형 사업에서 점포는 상품을 진열하여 판매하는 공간으로써의 가치도 있지만
지나가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끌어 매장으로 유인하여 판매를 촉진하는 광고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잘 보이는 위치가 좋다.


6. 점포 앞 유동인구가 영향을 미친다.

점포 앞 유동인구는 실제 구매인구와 잠재 구매인구로 구분할 수 있다. 잠재 구매인구는
오고 가다 본 점포를 기억하고 그 상품이 필요할 때 찾아오게 된다. 특히, 도심상권에서는
점포 앞 유동인구수는 매출에 비례한다. 그러나 건널목 앞과 같은 혼잡한 곳은 신호등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다른 곳에 집중할 수 있는 정도가 약하므로 이러한 곳의 유동인구가
많다고 하여 이에 현혹되면 안된다.

업종 특성에 따라 호젓한 뒷골목에서 영업이 잘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유동인구보다는
상권내의 상주인구에 따라 매출액이 결정되는 업종이 있다. 또한, 유동인구의 이동 흐름이
빠른 곳은 누구나 빨리 지나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곳 또한 유동인구만
보고 사업을 시작해서는 안된다.


7. 주차장 유무가 영향을 미친다.
승용차는 생활필수품이다. 남녀노소 모두가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또는
주변에 주차하기 쉬운 곳이 있는 것이 좋다.


8. 접근성이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유동 인구가 많고 배후지의 상주 인구가 많아도 다른 경쟁 점포에 비하여
고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위치 즉, 접근성이 떨어지면 고객은 경쟁점포를 이용하게 된다.


9. 지리 및 환경적 조건이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요소인 지형의 경사, 주변 환경에 따라 좋은 입지가 결정된다. 즉, 도로는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도 하지만 때로는 가로막기도 하며, 지형의 경사는 묘한
심리작용을 일으켜 사람을 아래 편으로 모으게 한다. 그리고 주변의 건축물, 간판, 기타의
구조물 등은 조성형태에 따라 사람의 마음을 포근하게도 하고 산만하게도 하여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흩어지게도 한다. 특히 교외의 외식업이나 숙박업과 같은 것은 주변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10. 상권변화가 영향을 미친다.
상권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도시발달, 교통변화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다음은 상권변화 요인은 정리한 것이다.

교통의 변화로 인한 상권변동 : 터미널, 전철역,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상권은 발달한다.

개발지역 또는 대형 유통센터가 있는 곳으로 상권의 중심이 이동 : 상권은 새로 세워진
건물과 현대 감각에 맞는 새로운 거리의 새로운 상권을 중심으로 이동한다.

소득수준에 의한 소비패턴 변화로 상권이동 : 절약보다 편리성이 강조되면서 중심 상권의
많은 업종들이 주거상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소비빈도가 높고 단순한 상품을 다루는 업종은
거 의가 주거상권으로 옮겨가고 있다. 상권변화 요인을 충분히 분석하여 최소한 퇴보하지
않은 상권에서 점포를 확보해야 한다.


11. 점포비용이 영향을 미친다.
점포비용은 임대료와 권리금, 점포 장식비 및 유지관리비로 구분된다. 아무리 입지가 좋아서
매출액이 많아도 그 이익금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면 죽쑤어 개주는 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임대료 : 점포 임대는 임대료 지불형태에 따라 전세와 월세로 나누어지고 월세는 보증금과
월 세금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임대료 액수가 큰 경우에는 전세보다는 보증금과 월세
비율을 50 : 50으로 임대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점포 양도시 보증금 규모가 크면 양도에
어려움이 많고 권리금 회수에도 불리하다. 반면에 월세가 많으면 비용부담으로
인해 부실경영을 초래할 수 있다.

즉, 설비투자가 적고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이거나 사업전략이 성장보다 안정을
우선으로 하는 경우에는 월세보다는 전세로 하는 것이 유리하나 최근에는 전세를 찾아보시 힘들다

영업 권리금 : 영업활동을 통해 확보된 고객에 대한 대가가 권리금이다. 이는 점포입지에
따라 고정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이다. 조심해야 할 사항으로는 첫째, 권리금에 합당한 안정적인
이익이 발생하고 있느냐 둘째, 권리금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포를 내놓게
될 때 회수 가능할 것인가를 신중히 검토해 보아야 한다.

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건물주와 건물계약서에 표기하는 것이 좋으나 건물주는
본인이 권리금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계약시에 구두라도 권리금액을
건물주에게 알려서 건물주가 도의적 책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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